요양보호사 1급 자격사 2인이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합니다. 방문목욕은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, 몸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.
장기요양인정등급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(1등급 ~ 5등급)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
대상자의 혈압, 체온, 맥박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입욕 여부 결정
서비스 내용에 따라 목욕차량 목욕, 이동욕조 목욕, 가정내 욕조 목욕 준비 및 실시
세면과 머리감기 → 온몸 목욕 → 깨끗한 물로 한번 더 목욕
대상자의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힘.
방문목욕 서비스(방문당) | 급여비용 | 본인부담(15%) | |
방문목욕차량 내에서 목욕 | 60분 이상 | 72,540원 | 10,860원 |
방문목욕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실시 | 60분 이상 | 65,410원 | 9,810원 |
요양보호사만 파견하여 가정내 목욕 실시 | 60분 이상 | 40,840원 | 6,120원 |